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승전보’를 알렸다. 햇수로 7년동안 끌어오던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우리나라 주장대로 513% 확정 종료했고, 이를 대한민국 양허표에 적용했다고 관보에 공포한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 놓고보면, 우리의 힘으로 쌀 의무수입량(TRQ) 이외의 외국쌀은 관세 513%를 매겨 절대 못들어오게 보호막을 형성했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쌀 관세율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한 나라가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이다. 쌀 수출을 주도하는 이들은 협상 즉, 검증협의에서도 밀리지 않는 나라들이다. 나라대 나라로,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들 쌀 수출국들의 요구는 그냥 관세 낮춰달라는 얘기 뿐이었을까. 결국 수출국들은 우리의 의무수입량, 그들에겐 수출물량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국별 쿼터제를 적용받았다. 또한 식품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쌀보다 10~30% 비싼 밥쌀용쌀에 대해서‘통상적 기준’만큼 수입해준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정부는 513% 고관세율을 관철시켰다는 의미만 강조한다. 국내 쌀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수준의 관세라는데 방점을 둔다. 


그런데, 쌀 수출국들은 고관세율에 대해 우리 정부만큼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냥 WTO를 통해 적정성이 검증된 정도. 외려 한국의 쌀 수요량와 자체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또 한국민들의 쌀에 대한 상징성을 감안하면, TRQ 물량을 추가하는 수출은 불가능에 가깝다. 513% 관세율이 높다고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산 자포니카 쌀 1월가격(FOB)으로 톤당 93만5천원을 매긴다. 같은 무게 국산쌀 요즘 시세로 260만원정도 비교가 가능하다. 비슷한 가격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관세율 300~400%까지 낮출 수 있다.

선박운송료, 국내 유통비용 등 추가되는 비용을 보태면 더 내려도 된다. 관세율을 513%보다 낮춰도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국들에겐 무용지물인데 자국민 앞에서만 자랑거리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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