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의 유해 잔류물질 관리와 유통이력 및 원산지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잔류 동물약품 관리 시스템인 잔류허용물질 목록제도(PLS)를 축산·수산물에도 적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유통·수입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특히 국제 추세를 반영해 현행‘유통기한’제도를 오는 2023년까지‘소비기한’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는 도입당시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무리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항생제와 약품, 농약 등 사용이 많은 축산물에 대한 PLS 적용이나 현행 식품‘유통기한’보다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국내 생산·유통단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성급한 제도로 농축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중 ‘소비기한’ 제도는 국제적인 추세라며, 식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일부 환경·소비자단체와 학계가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일례로, 현행 우유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냉장’보관만 잘하면 최대 50일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안전한 섭취’는 물론‘폐기물 절감’, 더나아가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전과 달라진 냉장유통시스템과 강화된 유통관리법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대체로 법과 제도는 누구나 인정하는 옳은 방향이라면 일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당장에 안전성을 뒷받침할만한 제도나 정책이 없는데다, 관련한 소비자 인식 전환과 홍보·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 식품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제도를‘시행착오’의 위험을 각오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확실한 유통정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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