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등 국회의원 66명이 공동발의한 농민소득기본법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완화와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급액 결정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도 이 법의 특징이다.

농민기본소득법 발의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환영과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과연 이 법이 통과될수 있겠냐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농민기본소득법안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농촌·농업 발전 방안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의 지지라는 산을 넘어야한다.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퍼주기 법안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법안 발의에 참여한 66명의 국회의원이 앞장 서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농민단체들 역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 활성화를 통해 이 법 통과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내부 조직원들의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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