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내 연구소를 모두 합하면 약 4천개 소, 그 안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130만명이 넘는다. 이러한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실안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그에 따른 국가의 관심과 노력으로 관련 제도가 많이 정착하였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관련의식 또한 이에 걸맞게 선진화 되어왔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업이나 기관 내 연구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다보니 두법의 중복적용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안전법과 연구실안전법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고, 현장에서두법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9년에 처음으로 토양기기분석실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로부터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두 개의 연구실이 인증을 득했고, 그중 하나는‘최우수’연구실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농촌진흥청 감사 우수사례 선정 등 연구실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그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2018년도 전북 익산 청사 이전 시‘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분석 작업에 고려한 연구실 모듈화 설계가 그 시작이었다. 이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센터 신설, 연구실 안전데이를 통한 매월초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업체의 월말점검의 교차 점검제도 운영, 연구활동종사자에 한정한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평가제와 안전관리자 직무급제 도입 등 기관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안전관리에 쏟아붓고 있다. 연구실이 분석원들에게는 집보다 더 오래 상주하는 근로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인증 심사, 현장 검사 시 공통적인 지적사항 중 하나가“이렇게 큰 규모의 연구실이 있는데 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관리자가 없어요?”이다. 


현재 재단은 94개의 연구실을 연구실책임자 2명, 연구활동종사자 29명, 그리고 시험분석본부 총괄 기획담당자 1명이 안전관리를 겸하고 있다. 종사자 수가 많건 적건 간에 기관 입장에서 의무적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는 동일하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각종 점검 대응, 종사자 교육을 비롯한 종사자 관리, 연구실 환경관리 등등. 


비록 종사자수는 적으나 연구실 규모가 많다보니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전문적인 관리자가 필요한데,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50명 미만이라 현재 연구실안전법 기준으로 전담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력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 승인을 요청할 때 마다 번번히 불가 판정을 받는다. 사유는‘법적 의무도 아닌데 왜??’ 


재단은 농약, 비료, 토양, 수질, 농업미생물, 농산물, 축산물, 사료 등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1436항목을 분석하는 기관이다. 농업 분야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다 보니 공공을 위해 분석업무를 포기할 수도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도 아니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어서 연구실 안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바라기엔 애매한 영역에 속해있다.  


‘제3차 연구실안전관경조성 및 기반구축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실 종사자 및 이를 운영하는 기관의 자율성 확보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반인 전담인력, 예산 등 구축을 위해 국가의 많은 관심과 무엇보다도 기관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변화 및 적용이 필요하다. 


요즘 유행하는 SNS에 별걸다 줄인 말 중에 ‘많관부’란 단어가 종종 보인다. 전담할 안전관리자가 없는 재단과 같은 기관에 딱 어울리는 신조어다.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의 연구실에도 많.관.부.(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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