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됐다.

지난해 12월29일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농업계에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던 관세청은 2018년 말에 관리대상 품목의 수입 증가를 이유로 해당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을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2020년1월에 업무 이관 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관 계획이 알려진 이후 농업계에서는 기존의 원산지 관리업무와 유통이력 업무의 일원화에 따라 훨씬 강화된 수입농산물 불법 유통 방지대책을 기대했고 국내 농산물 수급 상황에 따른 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등도 요구했다. 특정 업무의 부처간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인력·예산 확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농식품부라면 기존 업무의 단순 이관을 넘어 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건조생강과 마늘, 냉동대추 등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수입농산물들을 관리 대상 품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갈수록 원산지 위반수법이 교묘해지고 대형화하고 있어 과태료 기준액 변경이 필요했지만 기존대로 적용됐다.

관세청 시절에 있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은 오히려 없어졌다. 지난해 2월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었다. 농식품부는 하루빨리 수입농산물 관리 일원화 효과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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