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인허가가 쉽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농촌 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지으려는 민간업체에 맞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적법 절차를 내세우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소각장 건립을 밀어붙이는 업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항거하고 있다.

소각장을 둘러싼 대치가 전국 20여개 시군의 농촌지역에서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나 지자체 어느 곳도 뚜렸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분쟁 지역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의 경우 주민들은 이미 지역내 발생량의 9배가 넘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소각장을 확장하고 신설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권역별 소각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도 폐기물처리시설의 농촌 지역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오래전에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2017년부터 전국 13개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보가 울렸지만 환경부는 배출량 감축이라는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뒤늦게 전국 4개 권역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유치 신청을 받았지만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신청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농촌을 의료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유해폐기물의 배출구로 여기는 정부 당국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오염없는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도시나 농촌 모두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지역 제한 없이 각종 폐기물의 농촌 진입을 허용하는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 각종 폐기물처리 시설을 둘러싼 농촌 주민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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