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올 1월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률개정안 내용이 의아하다. 그간 농협중앙회장의 장기집권과 업무권한집중을 막자는 취지로 비상근으로 바꾸고, 4년 임기 한번만 하자는 단임제로 농협법을 개정한 것을,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자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얼마후 상근 1인 연임제의 중앙회장, 그것도 직선제로 힘이 실린 무소불위‘회장님’이 복귀할 수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직선제로 법이 바뀔 때 농민단체를 비롯한‘직선제파’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이미 분산됐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 중앙회장직이 법적으로 비상근이 되고, 단임제까지 적용했으니 시들해질 줄 예상했다. 


그러나 농협회장을 선거제로 뽑기 시작한 이래,‘회장님’위치는 견고하다. 오히려 직선제로의 전환이 더욱 1인 집권을 떠받치는 형국이다. 회장님 비호세력은 더욱 권한집중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상근제’‘연임제’등이 다시 고개드는 이유가 그것이다.  


1988년부터 2009년까지 직선제를 실시하면서,‘직선제=민주주의’라는 등식을 갖고 직접 뽑으면 조합원이 주인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그 때도 회장의 1인 지배구조는 여전했다. 


법에 의거 권한이 분산된 농협중앙회장이 여전히 대표권을 가지고, 전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추천권을 발휘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이면서 이사회 구성원인 비조합장 추천권을 갖고 있고, 이사회의 모든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집행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협개혁’이름으로 논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에겐 본 받을 모델이 없다는 점이다. 성공한 농협의 지배구조를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실을 이유로 협동조합 원칙을 시도조차 안하는 것은 아닌가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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