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20만톤을 매입해 시장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쌀 시장격리 조치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2021년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쌀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천톤으로, 2020년 350만7천톤 대비 10.7% 증가했고 올해 예상소비량인 361만 톤 보다 27만 톤 많은 양이다. 이에 따라 쌀값도 하락했는데, 지난 21일 기준 쌀(20kg) 도매가격은 5만2,280원으로 지난해 평균가격인 5만6,764원 보다 약 7.9% 감소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다. 예상대로라면 그나마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매입방식이 문제다. 정부는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할 예정인데, 이른바‘역공매’방식이다. 입찰가격을 낮게 제시한 물량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가격이 없다. 2016년 한 차례 공공비축용 쌀값을 기준으로 매입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엔 그것도 없다. 마치 쌀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물량을 처리하라는 것인데 일견, 일리있는 생각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처분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올씨다’라는 답이 뻔하다.


따라서 농업계는 정부가 최근 3년동안 매입한 공공비축미 평균가격에 사들일 것을 요구한다. 20kg당 평균 5만1,715원으로, 조곡으로 환산하면 40kg당 7만1,068원 정도다.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비축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의 폭락시세 보다는 높게 책정돼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하면 일정 수준의 가격기준을 제시하라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쌀값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시장격리 결정을 늦게 한 정부 탓이다”라고 지적하고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해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방식이 포함된‘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 강력 요구했다. 정부는 하루빨리 쌀농가 의견이 반영된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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