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전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64개소에 대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조사 결과를 접한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가뜩이나 면세유값 폭등으로 전국의 농가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길 듣는 심정이 얼마나 기가막힐까. 주유소의 면세유 폭리가 경기도에만 국한된 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 당장 다른 시·도 자치단체들도 면세유 실태 조사를 해서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면세액을 잘못 표기하거나 가격표 누락,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 등 다수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들이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게 했다” 며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위반에 해당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와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도 경기도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의 과도한 추가 이윤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때 경기도는 “주유소가 과도한 이윤을 붙여도 현행법상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다” 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고, 여전히 농민들은 우롱당하고 있다. 기왕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작한 일이다. 매번 문제점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전국의 시·도와 연대하고 국회도 적극 활용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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