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에 표기하던‘유통기한’을‘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단, 지금은 계도기간으로 오는 2024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는 과채주스, 두부, 소시지 등 80여 개 품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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