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국비 사업 임의 취소해 고발당해
함평군, 주민 반대로 축분 에너지화 난항
“액비유통센터 증설 자원화 시설로” 제안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또는 에너지화 시설, 액비유통센터 같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기피시설로 낙인찍히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롭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냄새 문제 등으로 주민동의를 받는 일이 쉽지 않게 되면서 축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가축분뇨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으로 충청남도 주관하에 추진되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군수와 담당자 등의 ‘방해’로 취소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전남 함평군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민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액비유통센터를 증설해 공동자원화시설로 탈바꿈하거나 처리시설을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왕의 기피시설 인근에 시설을 설치해 아예 단지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충청남도와 부여군을 대상으로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추진 경과와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당시 부여군청 담당자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인사 조처할 것으로 통보하는 한편 전 부여군수를 방해지시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6년 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A 영농법인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최종사업자로 선정했고, 이후 사업 주관기관인 충청남도에서 국비·도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곧 보조금을 하달했음에도 부여군은 사업부지 연접지역 주민동의서를 재차 요구하는 등 보조금 교부를 지연하다가 2019년 부지 미선정 등을 사유로 주관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임의로 보조금 지원계획 취소를 결정,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히 부여군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를 수차례 요구하며 보조금 교부를 계속 지연하는가 하면 충청남도 종합감사 의견이나 법무법인 법률자문 등을 통해‘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는 보조금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동의서 보완요구 등을 통해 고의로 사업을 방해하고 결국에 보조금 교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44억5500만 원, 도비 5억3460만 원, 군비 12억4740만 원, 자부담 26억7300만 원 등 모두 89억1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 개최 여부’ 배점 항목을 포함한 사업 기본계획 심사평가를 거쳐 A 영농법인이 최종 선정됐다.

문제는 담당자가 주민동의서가 필요요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A 영농법인에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온갖 트집을 잡아 반려하는 등 집요하게 사업추진과 보조금 교부를 방해했다는 점이다. 다른 팀장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군수가 방해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다.

자연순환농업협회 김창수 사무국장은 “2016년까지만 해도 평가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주민동의 여부는 필수요건이 아니었기에 부여군 사례는 주민동의서가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을 보면 사업자와 군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다”라며 2017년부터는‘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주민동의서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이제는 주민동의가 없이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신설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는 관내 발생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지 못한 채 주민 눈치만 보는 형국이 됐다”라며 전국의 액비유통센터를 공동자원화시설로 바꾸면 냄새도 줄고 분뇨 자원화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가축분뇨 총량제 등에 대해 고민이 가장 큰 경기도는 기존 액비유통센터에 설비를 늘려 공동자원화시설로 운영하는 방안과 폐기물처리장 등 이미 기피시설이 들어선 곳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