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 환경적 요인으로 기준치의 20분의 1 이하의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13일부터 개정, 적용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농약 잔류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농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 온 미량의 농약이 검출돼 인증이 취소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의‘20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라면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경우 ‘0.01㎎/㎏ 이하’ 라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에 관계없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다.

또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농가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했고,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모범적인 인증농가에는 검사 횟수를 조정해주고, 처음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거나 과거에 인증기준을 위반한 적이 있는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방법은 향후 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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