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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현장 규제개선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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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길
등록일
2010-07-06 11:07:18
조회수
5796
-농기계산업에 불필요·불합리한 제도 등 건의사항 접수 중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농촌 현장의 규제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연중 접수받고 있다. 규제개선제도란 농업인과 농산업체에게 과도한 비용과 부담을 안겨주는 불필요한 제도, 기대 효과보다 역효과와 부작용이 더 큰 제도, 행정편의 위주의 탁상행정 제도 등을 접수받아,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은 현장 방문, 전화·인터넷, 수요조사 국민 제안 등을 통해 농업·농촌현장 규제 1,000개를 개선하였다. 지난 5월까지 규제 · 제도개선 과제로 576건을 발굴하여, 자문변호사의 법적 타당성 검토 및 민관합동 농촌현장규제개선심의위원회의 총괄·심의·평가를 거쳐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였으며, 19개 소관 부처별 수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부장 강창호) 에서는 농기계 생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마주치는 불편한 제도나 , 과도한 비용과 부담, 행정 불편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문의 및 우편참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031)290-180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작성 : 농촌진흥청
출처 : 월간농기계
작성일:2010-07-06 11:07:18 152.9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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